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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7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30공포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6조

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