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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297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진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이 된다.<개정 2026.4.10.>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8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 등 관리사항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안내문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10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4.10.>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항신설 2026.4.10.>

제11조

유지관리의 위탁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