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
2.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 “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어르신이 관내 및 인접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옥천군 면허 업체의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어르신을 말한다.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 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카드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