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 일원에 둔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체험동
2. 한옥숙박체험동(2개동)
3. 전시 및 편의시설동
4. 커뮤니티센터
5. 그 밖에 체험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한옥숙박체험 운영
3.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
4.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5.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체험관 시설 중 한옥숙박체험동 이용객은 입실하는 날 오후 3시부터 퇴실하는 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체험관을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 가목 전통문화교육 및 나목 시설대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방문객의 지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다목 한옥숙박체험 이용료의 일부를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옥천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5.7.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2.30.>
3.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1.12.30.,2025.7.10.>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삭제 2025.7.10.>
① 군수는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 및 여성 등이 체험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