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ㆍ감사, 규제 및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며, 그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2.2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