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발효액”이란 발효원료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생산한 액상물질 말한다. <신설 2024.3.18.>
3.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공단길 80-4에 둔다. <개정 2023.6.1., 2024.3.18.>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8.>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소장은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사업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적정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3.18.>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공급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경지(농장)가 모두 화천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농업ㆍ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발효액의 공급은 유상으로 하며 공급단가 및 공급기준 등은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매년 군홈페이지에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3.18.>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은 미생물의 종류, 재배품목, 미생물 및 배양액 처리방법, 영농(사육)규모 등을 종합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수시 공급하며 농가(농업경영체)당 연중 공급량은 미생물 배양액 총360리터, 발효액 총80리터 이내로 공급한다. <개정 2024.3.18.>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① 유상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을 수령한다. <개정 2024.3.18.>
② 제1항의 징수 및 회계절차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③ 유상 공급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3.18.>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및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개정 2024.3.18.>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개정 2024.3.18.>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및 공급대장 <개정 2024.3.18.>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