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개정 2023.6.1.>
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군수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
2. 실시 결과를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관계 기관에 실시 결과를 통보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