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이나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한 특정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