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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6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5.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6. 의사상자 상해
7. 자연재해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부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