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5.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6. 의사상자 상해
7. 자연재해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