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진흥 및 활성화 사업
4.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시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8.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화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2. 4년제 대학 문화관련 학과 교수
3. 문화관련 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
4. 법학자, 법조인, 공인회계사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 후보의 선정ㆍ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