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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농 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농업인회관의 명칭은“평택생명농업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031번지에 둔다. (개정 2025.03.07.)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2.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
3. 농업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농업ㆍ농촌 홍보 및 체험행사
4.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 행사 및 자율적 여가활동
5.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설

센터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대강당
2. 소회의실
3. 북카페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입주단체 등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센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2. 센터 내의 판매ㆍ체험ㆍ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추가 입주단체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11조

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ㆍ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 본인이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14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2.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