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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및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배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정보의 생산ㆍ확산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도모
3.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4.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개정 2024.04.01.)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제5조

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활동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

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해설사(타 지방자치단체 해설사 포함)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경고, 배치 제외 등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라 활동 경고 또는 배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