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목 신설 2023.12.29.)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목 신설 2023.12.29.)
2.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
3.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
4. 삭제 <2023.12.29.>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기관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의회 (개정 2023.12.2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3.12.29.)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12.29.)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3.12.29.)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호 신설 2023.12.29.)
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