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 따른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신설 2025. 7. 4〉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수강료 환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4〕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