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이 조례는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광명시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개정 2022. 3. 2〉 ② 입학 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1. 6. 10, 개정 2022. 3. 2, 2024. 7. 4〉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 축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당해 연도 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2022. 10. 17〉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