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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4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광명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ㆍ국장과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