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4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9., 2022.12.16.>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

위탁계약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하고, 계약서의 내용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제18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ㆍ다문화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과 운영요원 및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22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 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④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위탁기관 소속위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5조

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8. 보육아동 급식비
9. 냉난방비 등 운영비
10.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11. 보육료 차액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