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의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7.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관내에서 생활체육 지도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1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18.>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1.6.18., 2022.9.30.>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덕구체육회장 및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2021.6.18. >
④ 삭제 <2021.6.1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본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6.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1.6.1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6.18.> [제8조에서 이동 <2021.6.18.>]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18.>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 체육생활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초ㆍ중ㆍ고교 운동부 지원
8.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간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6. 기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2025.8.1.>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게 보완 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와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9.30.]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9.30.]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대덕구체육회와 대덕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덕구체육회와 대덕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이하 “대부등”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대부등 기간만료일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8.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8.1.>]
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8.1.>]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8.1.>]
① 체육관련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22조에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