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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4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기업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창업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