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 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냉ㆍ난방물품 지원
4.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강화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ㆍ한파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