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