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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4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제5조

우선 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우선 주차구역 이용

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