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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인 의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