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2024.2.1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