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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3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0.>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6조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3.11.10.,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7.14.>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7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