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4.]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