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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2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자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가맹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아동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형태, 급식지원시기,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여성아동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1.7.19., 2024. 10. 22.>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⑥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19.>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업체의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 2회 아동급식지원업체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