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년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