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 의회의 의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어린이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