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화재로부터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