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ㆍ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① 제2조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
1. 현수막(4㎡이상): 장당 2,000원
2. 현수막(4㎡미만): 장당 1,000원
3. 벽보: 장당 50원
4. 전단지: 장당 10원
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6.30.>
1. 현수막: 1인당 월 30만원
2. 현수막 외: 1인당 월 10만원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5.30., 2025.6.30.>
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
2. 현수막 외: 65세 이상 주민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6.30.>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30.>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ㆍ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