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①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일 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