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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1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10.>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10.>]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제11조

수당 등

위원의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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