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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1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2.5.]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5.]

제4조의3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12.5.]

제5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