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여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각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각 제2조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25.5.23.>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3.>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⑥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3.>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ㆍ사업ㆍ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별표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2., 2025.5.23.>
6.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2025.5.23.>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3.>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5.23.>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간ㆍ경관ㆍ범죄예방ㆍ산업ㆍ서비스ㆍ시각ㆍ유니버설디자인, 건축, 공공미술, 교통, 구조, 도시계획, 인문ㆍ사회, 조경, 조명, 토목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연구 경력이 있거나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5.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5.5.23.>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5.23.>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5.23.>
6. 위원에게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5.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3.>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⑥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5.23.>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3.>
⑤ 소위원회 회의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5.23.>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5.23.>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공간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⑥ 심의ㆍ자문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을 심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⑦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ㆍ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5.23.>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5.23.>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6. 그 밖에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개정 2025.5.23.>
4.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5.23.>
5.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5.23.>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5.23.>
7.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5.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신설 2025.5.23.>
2. 생활의 편의 증진 및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 <신설 2025.5.23.>
3.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신설 2025.5.23.>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신설 2025.5.23.>
5. 범죄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신설 2025.5.23.>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③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④ 공공기관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구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관할 경찰서 등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술기관, 관계 기관 또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