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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894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 지정 기준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문화유산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문화유산이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
2. 그 밖의 자는 시보 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

제6조

변경신고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집행 방법

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총 필요경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② 사업대상자는 총 필요경비를 통보 받은 경우 경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 금을 밀양시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