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및 농어촌버스 또는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버스의 운행이 1일 3회 이하인 지역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행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① 군수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탑승을 희망하는 장소부터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행하되,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용자 주소지와 주소지 관할 읍ㆍ면 소재지 간
2. 이용자 주소지와 읍ㆍ면 근접 정류소 간
③ 운행거리는 12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택시사업자와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복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택시 이용안내, 예약 및 차량배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2.]
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에 의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무주군 행복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3,5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2.>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22.4.22.]
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 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100원으로 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하려면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행일지는 군수가 지정하는 운행ㆍ정산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22.>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 요금을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