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건립취지를 기재한 서면
3. 건립대상 인물의 인적사항 및 업적 등(사람을 주제로 한 동상을 건립하려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경우 이를 무주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무주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3. 주변 경관과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구현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
6.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공공조형물 건립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제7조에 따른 건립기준 충족여부
2. 공공조형물의 교체ㆍ이전ㆍ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ㆍ관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태권문화과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
1. 지역주민 대표
2. 무주군의회 의원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건제출자에게 안건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소속하거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건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건립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관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의 상태 및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매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