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한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
가.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공공디자인의 적정성
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정성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태권문화과장,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ㆍ건축ㆍ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 및 공공기관은 일정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공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경우 심의ㆍ자문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신청기한은 별표에 따른다.
①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시설 및 심의 시 검토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심의대상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심의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 대상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6.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건제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