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관계 공무원 위원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