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완주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완주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15조에 의거 점포 또는 부지 사용을 허가 받은 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상인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우수박람회 참여경비 지원사업
5.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사업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가 상실하였고,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리자에게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의사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7조에 따라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장소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 및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및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허가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 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② 상인회 규약에 따른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 조례 및 상인회 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ㆍ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한 재산
② 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완주군 주차장 조례」 및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의 유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ㆍ수익허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점포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 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0조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4.23, 2026.4.2>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변경)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4. 25.>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① 군수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