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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자치법규 21928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완주군민과 그 외 사람들에게 정책 소통을 목표로 완주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완주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디지털 매체"란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전자 매체로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유튜브, 웹진 등 온라인매체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나. 인터넷 방송국: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컴퓨터 또는 모니터 등에 제공하는 것
2. "이용자"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활동가"란 디지털 매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생산ㆍ공유ㆍ확산함으로써, 군 주요정책과 지역 소식 등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완주군민기자단
나. 완주소셜지기단
다. 완주유튜버
라. 그 밖에 옴부즈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제3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제1항에 따른 완주군 소셜미디어의 대표 명칭은 "완주이야기"로 하고, 매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완주군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 부서(이하 "소셜 부서"라 한다)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5조

사전 협의 및 운영 점검

① 소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읍ㆍ면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다른 부서"라 한다)에서 별도의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셜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셜 부서는 다른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셜 부서의 장은 소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인터넷 방송국의 개설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군정 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명칭은 "희망완주 TV"라 한다.

제7조

방송국의 사업

방송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2. 생활, 교양, 문화, 역사,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3. 군민이 참여하는 영상 등 자료 관리
4. “희망완주 TV”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와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 사업

제8조

홈페이지 운영 등

군수는 방송국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 관리를 위하여 "희망완주 TV"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자료 관리

군수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제작한 모든 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상 보관용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완주군 디지털 매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매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콘텐츠 기획ㆍ편성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매체 운영 및 기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활동가 운영 등

① 군수는 디지털 매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활동가는 독자적으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옴부즈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중에서 위촉하거나 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3>
③ 활동가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활동가는 군정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취재하여 각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활동가가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공유한다.
⑥ 군수는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특정 이념ㆍ정치ㆍ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목적 외 활동을 도모하는 경우
5.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 취재ㆍ활동비, 진행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참여

① 디지털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콘텐츠 제작에 군민 또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또는 국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홍보, 주민 간 상호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의 경우
3. 군 디지털 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심사 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디지털 매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콘텐츠의 발행

① 군수는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방송ㆍ앨범ㆍ신문ㆍ잡지ㆍ책자 등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이용자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쉽도록 고유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발행한 모든 행정 콘텐츠의 발행인은 군수로 하며,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

콘텐츠의 저작권

디지털 매체로 발행된 행정콘텐츠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CCL(Creative Common Licence) 등 관련 저작권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디지털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 아이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9. 동일 소셜 아이디 또는 동일 소셜 아이디 라고 인정되는 소셜 아이디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사회 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디지털 매체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디지털 매체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