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족통지서 소지자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
② 수당은 정읍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족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15일에 파악하고 보고한다. 단, 보고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수기 또는 전산)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