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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8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족통지서 소지자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
② 수당은 정읍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족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

수당 지급방법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15일에 파악하고 보고한다. 단, 보고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수기 또는 전산)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