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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288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는 정읍시 정촌1길 23-85(신정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요촌 달하”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가요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 및 활용하는 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한국가요촌 달하 내 한식체험관, 저잣거리(주막), 만석꾼가옥, 안내센터,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3.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백제가요 정읍사의 국내외 진흥사업
2. 관광객의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
3.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4.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진흥사업
5. 그 밖에 한국가요촌 달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의 허가

①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일반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③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시설은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0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제11조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

관람권 및 관람료

①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이 끝난 후 남은 관람권 등은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연 및 전시안내, 해설, 관람질서유지, 환경미화 등의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부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2. 휴게음식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9조

개관 및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시설을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한국가요촌 달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3. 해당마을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운영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가요촌 달하의 운영 및 관리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

민간위탁

시장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