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7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범군민운동의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양군 범군민운동(이하 “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군민운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군민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3. 범군민운동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
4. 범군민운동 대군민 홍보 및 교육
5. 그 밖의 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범군민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범군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 협의
2. 범군민운동 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논의
3. 그 밖에 범군민운동을 위한 활동 모색 등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2. 12. 21., 2023. 6. 30., 2023. 12. 27., 2026.8.1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다. 지역 통합에 헌신하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장소제공 및 회의운영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군수는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1. 각종 홍보ㆍ교육ㆍ행사 시 군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게 홍보 물품 배부 2.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경품 등 제공 3. 그 밖에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14조

포상 등

군수는 범군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업무 등의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범군민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