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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7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리비용의 지원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20만원 이내
3. 출장비와 기술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대상자별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③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배터리 구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고 등 배터리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군수와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이 경우 수리를 완료한 지정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는 별지 제6호 청구서 서식에 따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업체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수리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에 의해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를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지정 할 수 없다.

제8조

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청양군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