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청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③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연구 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10. 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0.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0. 1.>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0. 1.>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가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연구용역비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항목에서 각각 지원한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필요 경비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2.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때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②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말, 12월말까지로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청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