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화천군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문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리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