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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74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중ㆍ소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체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구의 도서 구매에서 우선이용
3. 관련 협동조합ㆍ단체 등의 활동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지원에는 창업예정자를 포함한다.
1. 상담, 컨설팅, 교육,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효율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활성화사업의 추진방안
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사회공헌 활동사례 수집ㆍ분석 및 반영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역서점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3.>
⑥ 삭제 <2025. 5. 23.>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위원장의 직무, 당연직 및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