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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285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0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자"라 함은 교육청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목 개정 2023.6.11.]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제목 개정 2023.8.4.]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 제목 개정 2023.8.4.]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제목 개정 2023.8.4.]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8.4.〉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삭제 〈2023.8.4.〉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8.4.〉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1. 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조건부가결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 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4.〉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8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해야 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8.4., 2024.6.7.〉
1. 도교육청: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2.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팀장 담당자
3. 직속기관: 기관장, 과장, 팀장, 담당자

제19조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20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을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와 연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4.〉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점검 결과 사후관리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강원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